(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아니 법원도 이거 그냥 선처해주면 되나? 저 친구가 피해자들한테 백배 사죄해야 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