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4년 4월 북한이탈주민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했다며 거짓 서류를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제출해 고용지원금 5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1천361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돈이라 생각하고서 지원받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