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3. 중대성의 문제
근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