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경우 하자가 없고 포장 개봉까지 했을 경우 단순변심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계약일 7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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