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부산 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해 투자진흥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로의 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 대상
☞ 운전자금(50억원 이내) 지원
ㅇ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항목) |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입지 보조금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9조 제3항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의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의 100분의50 범위 | 100억원 |
시역 안으로 신·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이 철수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 고용인원이30명 이상이고 국내복귀 후 신규고용인원이30명 이상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의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의 100분의50 범위 | 5억원 | |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9조 제3항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의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의 100분의50 범위 | 50억원 | |
설비투자 보조금 |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 중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9조 제3항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거주용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투자액의100분의 15 범위 | 50억원 |
시역 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