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자녀들 가운데 30명이 국적 포기(국적 이탈ㆍ상실)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고,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주는 돈으로 외국인 키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