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수백억을 체납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겠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우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미국 회사 '하발산 INC'가 소유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실소유주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앞으로 이전하라며 국세청이 하발산 INC와 부동산 매도자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응? 이게 화해라면 돈 다 내겠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