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 리딩방에서 '자산관리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조직원이다. 해당 조직에서 대포통장 계좌 모집과 관리 등 역할을 맡았다.
해당 조직은 2020년 2월까지 오픈 채팅방 등에서 리딩방을 개설, 자산관리사 등을 사칭하고 외환거래,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역시 "리딩방" 선물거래 이런거 다 사기죠. 돈 들고 부자되었으니 따라 하자고 하는 건 다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