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창업과제 | 최대 1년 | -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하 : 최대 2억원 | 자유응모 |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 -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이하 까지 필수 계상 |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3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ㆍ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 등’ 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ㆍ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 이용
ㆍ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ㆍ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과제신청 | → | 서면평가 | → | 대면평가 | |
주관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현장조사 | → | 과제 선정 | → | 협약 및 자금지원 |
관리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전문기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