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 엔지니어링기업의 기술개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경쟁력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엔지니어링SW?관련 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함
- 참여기관 : 엔지니어링SW 관련 기업
ㆍ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의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ㆍ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ㆍ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통한 수주 확대 역량 강화 지원
ㆍ 제조ㆍ건설ㆍ플랜트 사업의 연구ㆍ기획, 사업관리, 타당성조사, 설계,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 국내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을 지원
ㆍ 국산 엔지니어링 SW 전문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국산 엔지니어링 SW 레퍼런스 구축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사업유형
유형 | 시험분석기반형 | 시생산기반형 | 기술서비스기반형 | 연계확산기반형 |
특징 |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유형 |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ㅇ 사업별 지원내용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ㆍ 국산 엔지니어링 SW 신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 레퍼런스 구축을 통한 비교검증을 통해 기술수준 및 우수성을 입증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ㆍ 엔지니어링SW를 활용하여 국내 연관 제조기업의 기획 및 설계분야 기술역량 고도화 지원
ㅇ 지원조건
사업명 | 수행기간 | 총 정부출연금 [2016년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 2016~2018 (30개월) | 60억원 [1,972백만원] |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 2016~2020 (54개월) | 150억원 [3,105백만원] |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 기반구축 : 1차년도 수행기간은 ’16.7.1~’17.4.30이며 연차별 10개월 수행
※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반구축 : 1차년도 수행기간은 ’16.7.1~’17.4.30이며 3차년도까지 10개월로 수행하고, 4차년도부터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기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