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성장(가젤형) 기업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맞춤형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가젤형) 기업 대상
☞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근 4개년(’12~’15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중소기업(단, 수도권 이외 지역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ㆍ상시근로자 수 : 2012년 및 2015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상의 인원수 기준(반기 또는 분기 신고기업의 경우 ’15년 하반기 또는 4/4분기 자료)
ㆍ 매출액 : 2012 및 2015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기준, 단, 2015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2011 및 2014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활용 가능
ㆍ상시근로자 수가 최근 4개년의 시작 및 최종 연도에 5인 이상인 기업
ㆍ청년고용촉진을 위해 2015년 12월말 현재 청년(만 29세 미만)을 고용 중인 고성장기업은 가중치 부여(청년 고용 1명당 1.5명 계산)
* 청년고용창출 우대를 원하는 기업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 등 제출
ㆍ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ㆍ 『2016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의 융자제한기업 제외
- 업종 :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단, 전년도 사업 완료기업은 사업 추진 이후 수출성과 우수기업
ㆍ (’14년) 내수기업 또는 50만불 미만의 수출초보기업 → (사업참여 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 기업(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 제출)
ㅇ 지원 제외 대상
- 『2016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의 융자제한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15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 중인 기업, ’16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또는 차이나 하이웨이사업 선정기업,’16년 현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16년 현재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8억원, 10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수출역량강화 :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구 분 | 프로그램 예시 |
지정 | 해외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외국어 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 등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 |
자율 | 수출교육, 해외전시회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 |
* 지원제외 : 인건비(관세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 출장비(항공료ㆍ숙박비), 해외규격인증(해외특허, 상표 라이센스, 로열티)비용, 무역보험, 법인 및 지사 설립비용,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비용,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 비용, 각종 시스템 구축 비용, R&D비용, 다과비ㆍ식비 등 경비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1억원 지원
매출액 | 지원금액 | 지원비율 | 협약기간 |
100억원 미만 기업 | 1억원 | 90% | 최대 1년 이내 |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 70% |
300억원 이상 기업 | 50% |
-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현금 | 현물 |
100% | 총사업비 50~90% | 총사업비 10~50% 이상 | 인건비의 50% 이상 |
* 현물은 신규 마케팅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만 산정
* 인건비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부지원금 총 승인금액의 30% 한도로 구성 가능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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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선정 | → | 통합설명회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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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수행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고성장기업(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www.exportcenter.go.kr)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724, 9494~5)
ㅇ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