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2016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개요

고성장(가젤형) 기업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맞춤형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가젤형) 기업 대상
 
☞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최근 4개년(’12~’15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중소기업(단, 수도권 이외 지역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ㆍ상시근로자 수 :  2012년 및 2015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상의 인원수 기준(반기 또는 분기 신고기업의 경우 ’15년 하반기 또는 4/4분기 자료)
ㆍ 매출액 : 2012 및 2015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기준, 단, 2015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2011 및 2014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 활용 가능
ㆍ상시근로자 수가 최근 4개년의 시작 및 최종 연도에 5인 이상인 기업
ㆍ청년고용촉진을 위해 2015년 12월말 현재 청년(만 29세 미만)을 고용 중인 고성장기업은 가중치 부여(청년 고용 1명당 1.5명 계산)
* 청년고용창출 우대를 원하는 기업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 등 제출
ㆍ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ㆍ 『2016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의 융자제한기업 제외
- 업종 :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단, 전년도 사업 완료기업은 사업 추진 이후 수출성과 우수기업
ㆍ (’14년) 내수기업 또는 50만불 미만의 수출초보기업 → (사업참여 후)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달성 기업(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 제출)
 
ㅇ 지원 제외 대상
- 『2016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의 융자제한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15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 중인 기업, ’16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또는 차이나 하이웨이사업 선정기업,’16년 현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16년 현재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8억원, 10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수출역량강화 :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프로그램 예시

지정

해외시장조사글로벌 브랜드외국어 동영상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

자율

수출교육해외전시회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

* 지원제외 : 인건비(관세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 출장비(항공료ㆍ숙박비), 해외규격인증(해외특허, 상표 라이센스, 로열티)비용, 무역보험, 법인 및 지사 설립비용,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비용,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 비용, 각종 시스템 구축 비용, R&D비용, 다과비ㆍ식비 등 경비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1억원 지원

매출액

지원금액

지원비율

협약기간

100억원 미만 기업

1억원

90%

최대 1 이내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70%

300억원 이상 기업

50%

- 총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 5090%

총사업비 1050% 이상

인건비의 50% 이상

* 현물은 신규 마케팅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만 산정
* 인건비 정부지원금의 경우, 정부지원금 총 승인금액의 30% 한도로 구성 가능

 

지원절차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통합설명회

협약체결

사업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고성장기업(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www.exportcenter.go.kr)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글로벌사업처
전화번호055-751-9724홈페이지URLhttp://home.sbc.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글로벌사업처
전화번호055-751-9724홈페이지URLhttp://home.sbc.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센터안내 → 소식안내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724, 9494~5)

 

ㅇ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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