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2016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방송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를 대상
 
☞ 업체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로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총 6,500백만원

 

ㅇ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ㅇ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억 이하 20%/5~10억 30%/10억 이상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ㅇ 융자조건

 

 

융자한도  이자율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융자방식

연이율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

15억원

일반융자

2.0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

10억원

일반융자

2.0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

5억원

일반융자

2.05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시 이자율 인하 : 0.25%

이자율은 취급은행과의 수수료 협의에 따라 변동   있음

전년대비 연이율 인하(전년 2.75%  당해연도 2.05% / 표준계약서 적용시 1.8%)

융자방법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심의평가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수령

융자금상환

   대출기간 만료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원금  이자의 연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보증보험증서물적담보인적담보신용대출  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지정 금융기관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신한은행씨티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KB은행 (지정 금융기관  택일)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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