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방이전법인

 

☞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따라 차등 법인세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ㆍ 수도권 밖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철거, 폐쇄한 경우
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폐쇄, 용도 전환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지방이전법인은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 감면

 

ㅇ 유의 사항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

추징 사유

납부할 세액

공장등 이전 사업개시일부터 3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

사업폐지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 이내 감면세액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 이내 감면세액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로부터 소급하여 5 이내에 감면세액

본사 이전후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날로부터 소급하여 5 이내에 감면세액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의 근무하는 임원수와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50%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5 이내에 감면세액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54조, 제60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직접수행담당부서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26홈페이지URL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직접수행담당부서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26홈페이지URL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서’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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