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방이전법인
☞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따라 차등 법인세 감면
ㅇ 지원 내용
- 지방이전법인은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 감면
ㅇ 유의 사항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
추징 사유 | 납부할 세액 |
공장등 이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 | 사업폐지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세액 |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
수도권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본사 이전후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의 근무하는 임원수와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54조, 제60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관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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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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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URL | http://www.hometax.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