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내용
-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경험이 있고, 우수 실적이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의 신규 또는 후속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ㆍ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가족용, 유아용) 사업’을 통해 제작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해당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합니다.
ㆍ 해당 지원사업은 업체별로 최대 3회까지 선정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완료전에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
ㅇ 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10억원 이내, 3개 과제
-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 (총사업비의 50% 이상, 기지출사업비 제외)
※ 협약일 이전 기지출 제작비(2016. 9월 까지)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ㅇ 지원조건
- TV시리즈의 경우(뉴미디어 포함), 애니메이션 방영 및 부가사업 등을 통해 발생된 업체의 최근 3년간(‘13~공고일이전) 매출, 시청률(조회수), 수상 등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극장용의 경우, 애니메이션 상영 및 부가사업 등을 통해 발생된 업체의 최근 5년간(‘11~공고일이전) 매출, 관람객수, 수상 등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30개월 (협약일이 2016.10.1일 경우 2019.03.31까지)
※ 협약 종료일까지 제작이 완료되고 국산물 인증을 받아야 함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상영 또는 방영 필수
ㅇ 기술료 징수
- <콘텐츠진흥원사업관리규칙 제33조 및 관련 협약및수행관리지침지침 제24조>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5%)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ㅇ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평가 및 심의지침(☞다운받기)
신청 및 접수 | → | 서류평가 | → | 질의응답평가 | |
→ | 종합심의 | → | 선정결과 통보 | → | 1차 지원금 지급(90%) |
→ | 중간평가 | → | 2차 지원금 지급(10%)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만애캐산업팀 |
---|---|---|---|
전화번호 | 061-900-6414 | 홈페이지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황신 | ||
담당자 이메일 | hs9067@kocca.kr |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만애캐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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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900-6414 | 홈페이지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황신 | ||
담당자 이메일 | hs9067@kocc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