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동산보면 1년만 계약된다는 곳 많죠. 1년 있다가 무조건 나가라고 하거나 엄청올리거나..
멋도 모르고 요구하는대로 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4조- 에 따르면
1년이나 2년 미만의 계약의경우에도 무조건 2년간 살수있게 돼있습니다
1년만 계약했어도 2년 살겠다고 우길수(?) 있는 우리나라에 흔치않은 약자에게 유리한법입니다.
그럼 집주인은 반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1년계약 한번에 한해서, 1년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때
현재 내고있는 전세/월세의 "5%" 까지만 올릴수 있습니다.
즉 공짜 1년연장을 피할수 있는거죠
예를들어 전세1억이면 1년후 연장계약을 할때 5%인 500만원이 올릴수 있는 max금액인겁니다
한마디로 1년있다 자기의 거취가 불분명할때는 (결혼, 이직 등등)
1년 계약만 하시고 더살고싶으시면 최대 5%만 더내고 1년더 살수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우 5%도 아까우니 무조건 2년계약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