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최근까지 종편 등 국내 방송에 출연해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다가 돌연 재입북한 탈북민 임지현(25·여)씨에 대해 경찰이 납치가 아닌 자의적인 입북이라고 판단,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탈북자 임지현 월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임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이 10년인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적시할 죄명으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를 고려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결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