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대금교환 택배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물건을 받는 분은 물건을 개봉하여 확인 후 바로 택배원에게 물건값과 대금교환수수료 및 택배비를 지급하면 되고..
물건을 보내는 사람은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송금수수료는 타행간 수수료가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네요.
대금교환 수수료는 5만원까지 기본요금 1000원이고
초과되는 금액은 5만원 단위로 500원이 붙습니다.
물건값이 11만원이던 15만원이던 대금교환 수수료는 2000원이되는것이지요.
택배를 받는분이 대금을 지급하면 다음날 바로 은행계좌로 송금해주더군요. 상당히 빠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