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외모에 흉터가 있으면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생활에서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법에도 반영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흉터가 있는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는 장애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법 개정 이전과 이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흉터가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를 다르게 정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인정한 판사가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