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당 학교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 재단 측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즉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전 조사 및 두 차례 이상 서면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 무효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재단 측에 원점에서 다시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중순 인천의 한 여고에서 이 모 교사가 구지가, 춘향가 등 고전 문학 수업을 하면서 성희롱을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를 파면시켰다. 이 교사가 구지가의 거북 머리를 남성의 성기에 비유하고, 춘향전의 한 대목을 설명하면서 원전에 나오지 않은 춘향의 다리 등을 언급한 것이 여학생들의 수치심을 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또 이 교사가 평상시에도 성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여성연대가 학생들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력 반박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글에서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한다"면서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학 수업 관련 성희롱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분노심에 어리석은 생각도 했다.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만 하다"며 "끝까지 싸우자 하면서도 힘들다는 두려움에 별 생각을 한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은 "문학적 상징과 비유를 설명하는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반응이 과도한 것 같다"며 성희롱 주장은 '억지 미투'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가 가르친 여성 제자들이 SNS를 통해 릴레이응원글을 펼치기도 했다.
와.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거야? 걔네 부모들도 고전 공부 안했던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