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의붓딸을 5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계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몹쓸 짓을 저질렀고, 의붓딸이 임신해 중절수술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폭행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아내가 아들과 함께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자던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5년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짐승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