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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권 크라우드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감독·보안 강화하고 법적 책임 명확화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금융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 클라우드에는 비(非) 중요정보만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 상담, 상품개발, 데이터 분석 등을 할 때 클라우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금융권 클라우드 안전성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전산 자료 접근통제, 정보시스템 가동기록 보존, 중요정보 암호화 등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주요 전산장비 이중화와 백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클라우드 내부통제와 보고의무 등도 강화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 것이겠죠? 요즘 맨날 대출전화 받는것이 짜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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