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모(25) 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거가 먼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