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정리하는 부산 남포동 지하상가의 한 가게(사진: 취재기자 이아명). 이처럼 일부 지하상가 가게나 소매점에서 폐점을 명목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폐점 정리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들어가면 대부분 현금결제만 받는다는 것. 예전부터 지하상가와 일부 소매점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고객에게 받아 원성을 샀던 터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아예 카드결제가 일체 안 된다. 게다가 현금 영수증도 발급 안 해주는 곳이 많다. 문제는 폐점 정리라는 말과 다르게 계속 영업하는 가게들이 많다는 것.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고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소득 금액을 속여 국세청에 낮게 신고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폐점정리한다는 가게들이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해놓고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지만 단말기가 없는 경우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런 가게들이 교환이나 환불에도 일체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김서연(20, 부산시 금정구) 씨는 폐점정리 가게에 탈의실이 없어 입어보지도 못하고 눈대중으로 옷을 구매했다. 구매 후 옷을 착용해보니 맞지 않아 다시 가게에 찾아갔지만 옷걸이에 교환·환불이 안 된다는 안내가 있었다며 교환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교환이 안 된다는 말이 작게 써져 있어 보지도 못했는데 직원이 이미 안내했다고 하니 화가 났다. 현금 결제를 해서 영수증을 받지 못해 옷을 샀다는 증거도 없으니 신고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했다. 폐점 정리하는 가게들은 대부분 옷을 보세(브랜드가 없는 옷)로 가져온다. 새 옷들의 경우 모두 상품 태그가 붙어 있는데 보세 상품은 붙여져 있지 않을 때가 있다. 소비자가 만약 상품 태그가 없는 옷을 구매했다면 환불이 안 될 수도 있다. 태그의 유무로 새 옷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구매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이나 5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마땅한 규제가 없다. 1372 소비자센터 측에서는 “영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교환·환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인 제재보다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중재를 주로 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약 가게에 교환·환불에 대한 안내문 등이 고시됐다면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또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서 구매하고, 특히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윤지혜(23, 부산시 남구) 씨는 “지하상가에서 옷을 구매하고 교환·환불이 안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마땅한 규제가 없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법적 보완장치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취재기자 이아명 reporter1@civicnews.com
보통 이런 한탕 장사치들은 깔세로 영업을 하는데, 건물주들이 공실 안만들려고 깔세를 놓기 시작하면 건물도 망하고 상권도 망하죠. 그냥 임대료를 낮추세요. 건물주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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