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박씨의 휴대전화다.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박씨의 휴대폰을 복원한 결과 박씨가 범행 하루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범행 2~3시간 전 박씨가 평소에 좋아하던 여성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이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밖으로 나갔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찾아냈다. 또 박씨가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었던 것도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점 등을 토대로 박씨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배회하다 피해자 A씨를 만나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10대때부터 잘못된 길로 간 애는 계속 잘못 된 길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