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 양형이 부당하고 판단했다. 그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이 만에 하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이 확실하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판사님. 자기 마누라까지 성매매 시키는 인간이 교화 가능성이 있다구요? 1심 재판부 판단이 더 현명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행이 항소를 했다니까 3심에서 1심 판결대로 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