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 업주 K(33)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4일 음성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미미쿠키 업주 K 씨를 조사,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K 씨 부부가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고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K씨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
식약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전혀 단속도 안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