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일 뿐이다. 그래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에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그래. 이런거 막자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