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창조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및 벤처기업 대상
☞ 기업당 30억원 투자 추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으로,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큰 R&D 및 신성장ㆍ녹색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13년 이내 기업도 지원가능
ㆍ 旣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ㆍ 기술사업평가등급(KTRS) “BB” 이상인 기업
* 단, 투자신청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합산금액(신청금액 포함)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ㆍ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ㆍ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ㆍ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 은행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일반법인 등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ㆍ 2015. 7월 이후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ㆍ 투자옵션부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잔액이 없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하반기 약 240억원 규모 (2016년 연간 400억원)
ㅇ 지원방식 :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ㅇ 투자한도 : 개별 기업당 30억원 (단, 기금 보증금액 2배 이내)
※ 개별 기업당 통합한도 (보증+투자) : 100억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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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국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영업점 담당자와 상담 후 창구를 통해 접수)
* 전국 영업점 연락처 및 주소지는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ㅇ 신청 서류 : 투자공모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기술보증기금 전국 관할 영업점(고객센터 1544-1120)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6년_하반기_보증연계투자_대상기업_공모.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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