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2016년 3차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 2단계 모집

 

사업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ㆍ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2단계 30백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ㆍ 예비창업자는 동 과제 협약종료일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ㆍ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2009년 6월 2일 이후 창업한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ㆍ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ㆍ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
 
ㅇ 단계별 지원내용
- 1단계, 아이디어 기획·구체화 :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과제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상시 공고)
ㆍ 아이디어 발굴 (컨설팅/멘토링), 시장·기술 분석 및 정보 지원
ㆍ 비즈니스 모델 발굴·제품기획, 지식재산권 확보 등 
-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구현 및 기술력 확보(‘16년 7월 모집예정)
ㆍ 컨셉 설계 및 디자인 지원, 기능 및 성능 검증 
ㆍ 시작품 제작(목업 등)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 
- 3단계, 시제품 개발·구현 :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 (모집마감)
ㆍ 인건비 지원, 시제품제작 비용, 시험분석 비용 
ㆍ 지식재산권 확보비 등 
※ 3단계 ‘16년 3월, 5월 공고 완료하였음
- 4단계, 시장진출 : 아이디어의 제품화 후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상시 공고)
ㆍ 전시회 참가 지원,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 기타 마케팅비 지원
 
ㅇ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2016-3차) 세부 지원개요 

구분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지원기간

협약  4개월 이내

지원규모

(2016-3)

10 내외

지원내용

설계  디자인비

목업 제작비

시험 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지원한도

30백만원 한도

과제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a)

(예비)창업자 부담금 (b)

과제 사업비 (a+b)

90% 이하

10% 이상

100%

- (예비)창업자는 과제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하여야 

, (예비)창업자가 학생(학부 ?휴학생) 경우는 5% 이상 부담 가능

 학생인 경우온라인(K-스타트업) 과제 신청시 10% 이상으로 입력하고 제출하는 신청서  과제계획서에는 5% 작성

과제공고기간에 온라인 시스템상 부담금이 10%이상으로 구축 되어있음

비고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는 단계별(1,2,3,4단계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

부가가치세  관세는 (예비)창업자가 별도 부담

※ 지원단계 및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평가ㆍ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ㅇ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단계별 맞춤형지원과제 공모관련 주요 QnA,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매뉴얼(☞다운로드)

지원절차

과제 공고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사전 서류검토

선정평가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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