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딸 친구 성추행 후 살해한 혐의
- 2심서 사형→무기징역으로 감형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성년자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망자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죄인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