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동창에게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5일 동안 200회가 넘게 보낸 30대 여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받은 사람이 상대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 거부’해 스팸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로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문자들을 바로 확인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퀸이 부릅니다. Too Much Love will kill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