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택배기사 A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인 B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진작 왔어야 할 택배가 아직 안 왔는데, 왜 이미 배송 완료로 처리돼 있느냐는 내용의 항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은 A씨가 확인해보니 해당 물건은 한 법무법인이 B씨에게 보낸 문서가 담긴 A4용지 상자로, 같은 달 7일 배송을 마친 뒤 확인문자 발송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A씨는 전화를 받은 지 이틀 후인 20일 오전 9시 40분께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1층 로비에서 B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B씨는 '택배를 어디에 갖다뒀냐'며 언성을 높이며 거칠게 항의를 했다고 한다.
10여 분간 폭언을 이어가던 B씨는 급기야 주먹 등으로 A씨의 목과 정강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고 A씨는 억울해 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도 "(B씨가) 반말로 욕설을 하면서 택배기사에게 고성을 퍼부었다"며 "중요한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 수억 원짜리 계약을 날리게 생겼다는 말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B씨의 건망증이 빚은 오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다니. 심신미약은 둘째문제고 택배기사님한테 사과 제대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