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목격자에서 살인자로 억울한 누명을 쓴 최모(33?당시 16)씨의 재심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 재수사가 진행됐던 2003년 검찰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진범은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2003년 제보로 잡혔고, 그 당시 뉘우친다면서 자백을 다 했었다”며 “그런데도 그 당시 검사가 불구속으로 수사지휘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바람에 당시 처벌받으려 했던 진범의 의사가 묵살됐다”고 말했다.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은 진범 김모(37?당시 19)씨를 붙잡았고, 김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씨가 진범이 맞는다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재판에 넘긴 꼴이 되는 경찰과 검찰은 발칵 뒤집혔다. 유죄 판결까지 내린 법원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얼마나 억울할까. 2003년이면 15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