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6-06-10 ~ 2016-06-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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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 요 건 | ||
공통사항 | |||
공업 | 제조업 | ※ 아래사항 모두 충족 ① 선정희망 공장 또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 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②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미선정된 기업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 사업시설이 타기업과 물리적으로분리된 기업 ④ 제조,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시멘트, 요업, 신발,생활용품 업종 |
통신기기 | - 통신기기 제조업종 | ||
정보처리 관련업 | ※ 아래사항 모두 충족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 S/W개발이 주된 사업인 기업으로 S/W개발 실적이 전체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 ||
광업 |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 선광,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 | ||
에너지 |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일시 | 사이트 | 비고 |
6. 7(화) 14시~17시 | 다시보기 가능 | |
6. 8(수) 14시~17시 |
신청 및 접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