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아이디어ㆍ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 2단계 30백만원 한도내 지원
ㅇ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ㆍ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ㆍ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
ㅇ 단계별 지원내용
- 1단계, 아이디어 기획·구체화 :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과제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상시 공고)
ㆍ 아이디어 발굴 (컨설팅/멘토링), 시장·기술 분석 및 정보 지원
ㆍ 비즈니스 모델 발굴·제품기획, 지식재산권 확보 등
-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통해 제품 구현 및 기술력 확보(‘16년 7월 모집예정)
ㆍ 컨셉 설계 및 디자인 지원, 기능 및 성능 검증
ㆍ 시작품 제작(목업 등)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
- 3단계, 시제품 개발·구현 :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 (모집마감)
ㆍ 인건비 지원, 시제품제작 비용, 시험분석 비용
ㆍ 지식재산권 확보비 등
※ 3단계 ‘16년 3월, 5월 공고 완료하였음
- 4단계, 시장진출 : 아이디어의 제품화 후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상시 공고)
ㆍ 전시회 참가 지원,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 기타 마케팅비 지원
ㅇ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2016-3차) 세부 지원개요
구분 | 2단계 (제품 설계·디자인) |
지원기간 | 협약 후 4개월 이내 |
지원규모 (2016-3차) | 10명 내외 |
지원내용 | 설계 및 디자인비 | 목업 제작비 | 시험 인증비 |
기자재 임차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 |
지원한도 | 30백만원 한도 |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a) | (예비)창업자 부담금 (b) | 과제 사업비 (a+b) | 90% 이하 | 10% 이상 | 100% |
- (예비)창업자는 과제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하여야 함 * 단, (예비)창업자가 학생(학부 재?휴학생)인 경우는 5% 이상 부담 가능 ※ 학생인 경우, 온라인(K-스타트업)에 과제 신청시 10% 이상으로 입력하고 제출하는 신청서 및 과제계획서에는 5%로 작성 - 과제공고기간에 온라인 시스템상 부담금이 10%이상으로 구축 되어있음 |
비고 | -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는 단계별(1,2,3,4단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 -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예비)창업자가 별도 부담 |
※ 지원단계 및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평가ㆍ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ㅇ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단계별 맞춤형지원과제 공모관련 주요 QnA,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매뉴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