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바이오(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포함)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 시스템산업분야 :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조선해양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ㆍ 정책지정형 과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창의산업 분야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시스템산업 분야 |
세부사업 | 나노융합, 바이오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조선해양 |
신규예산 | 77억원 | 37.2억원 | 209.8억원 |
대상과제 | 7개 | 7개 | 22개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