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