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명 ‘조피디’로 알려진 조중훈(42)씨가 자신의 연예기획사 자산가치를 부풀려 양도해 상대방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23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역시 11월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