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와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양현석이 아이콘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제보를 무마했다"라며 "초기 무마로 비아이가 대중의 인기를 받으며 연예 활동과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 이는 결국 양현석에게 돌아갔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처벌을 저질렀음에도 1심은 무죄를 내렸다. 이는 부당한 수사 무마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1심 결과는 사실 오인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 전혀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때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듭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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