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 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대리인 측은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62년부터 개최된 대종상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 올해로 59회째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