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어느날 전남 보성군의 한 마을에 살인죄로 구속된 주민의 40대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외지에서 살던 큰아들이었다. 마을에 “부친의 범죄로 충격받고 괴로워하다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의 아버지는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오종근(범행 당시 69세)이다.
오씨는 큰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1년 전쯤인 2007년 8~9월 전남 보성 득량만 해상에서 2차례에 걸쳐 20대 대학생 커플과 20대 여성 2명 등 모두 4명을 살해했다. 바다 구경을 온 이들을 배에 태워 성폭력을 저지르려다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이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형 선고’가 이어졌다. 1심이 끝나자 오씨 측은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1996년 7대 2로 합헌 결정한 이후 두번째 사형제 합헌이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큰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큰아들이 왜요”라고 물었다는 오씨는 현재 미집행 사형수 59명 중 최고령(만 85세)으로 광주교도소에서 17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