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응? 헌법에 국가 안전 보장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