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레드준표 형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
#속지_마세요 #속이지도_마세요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남편이 거짓으로 말한 직업, 재력 등에 속아 결혼한 뒤 시아버지의 거짓말에 또 당한 여성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부장판사는 A(34·여) 씨가 남편 B(33)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2살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하며 B 씨는 딸에게 올해 말까지 매달 30만원, 내년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B 씨는 2011년 A 씨와 사귀어 2015년 결혼한 뒤 아이를 낳고 2017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
B 씨는 A 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증권투자 자문회사에 다니며 매달 5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거짓말했다.
2015년에는 회사를 퇴직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축자재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다고 A 씨를 속였다.
번듯한 직장에 재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한 B 씨는 A 씨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았다.
B 씨는 2015년께 지인에게 1억3천만원을 빌리며 작성한 공정증서를 마치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A 씨에게 보여준 뒤 나중에 줄 테니 우선 결혼비용을 대라고 했다.
B 씨는 A 씨 가족에게도 결혼비용 명목으로 2천9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A 씨가 대신 빚을 갚기도 했다.
B 씨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교제 4년 만에 결혼한 A 씨는 결혼비용과 아파트 매매대금 등을 전부 부담해 거액의 빚을 졌다.
결혼 후에도 B 씨는 아내 A 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5천3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 2대를 구매하고 아내 몰래 1천200만원의 차량 담보대출까지 받는 등 노골적으로 돈을 빼돌려 사용했다.
그동안 해온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B 씨는 결혼 전 신혼집으로 거주하려고 2억5천만원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냈는데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며 A 씨에게 1억2천만원을 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사실 이 돈은 B 씨가 결혼 후 A 씨 몰래 사귄 내연녀를 속여 가로챈 2억2천만원 중 일부였다.
결국 B 씨가 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번엔 B 씨 아버지가 며느리를 속였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 아들(B 씨)이 구속됐다. 석방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3천만원을 받아 B 씨 내연녀에게 합의금으로 전달하고 A 씨 아파트 소유권까지 내연녀 명의로 이전해줬다.
B 씨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두 달 뒤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남편 구속 이후 A 씨는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내연녀가 쓴 진술서 사본을 발견하면서 사기 사건의 내막과 그동안 남편에 속아 결혼까지 한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판사는 "B 씨는 교제 기간 A 씨에게 자신의 직업, 재력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결혼비용 등을 부담시켜 많은 빚을 지게 했다"며 "결혼 후에도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돈을 가로채는 등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교제와 혼인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어 "A 씨가 B 씨의 재산상태, 내연녀와의 관계·사기 행위 등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B 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해 혼인 취소 사유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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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생각은 다르네요. 속인놈이 나쁜놈입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