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경찰, 임지현 '자진입북' 판단..국보법 '잠입·탈출' 체포영장 방침

이야기꾼 0 1,449 2017.08.06 16:08
【서울=뉴시스】재입북 논란 휩싸인 탈북자 임지현씨. (출처: 유튜브 캡처)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최근까지 종편 등 국내 방송에 출연해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다가 돌연 재입북한 탈북민 임지현(25·여)씨에 대해 경찰이 납치가 아닌 자의적인 입북이라고 판단,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탈북자 임지현 월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임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이 10년인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적시할 죄명으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를 고려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결론이...

Comments

모닝/뉴모닝 대시보드커버 대쉬보드커버 실내매트
칠성상회
차량용 선글라스 보관케이스 선바이저 부착 4color
칠성상회
코벨세차스폰지(10P) 자동차세차 스펀지 자동차용품
칠성상회
GV8 더넥스트스파크 HL 붓펜 투명 세트 카페인트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