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법원, 지하철 몰카남 선처…"결혼 앞둔 점 등 고려"

사랑방지기 0 5,817 2015.09.02 16:30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아니 법원도 이거 그냥 선처해주면 되나? 저 친구가 피해자들한테 백배 사죄해야 하는거 아냐? 

Comments

스마토 로프 탄력바 차량용 안전바 고무바 화물차 10M
칠성상회
카피바라 마시멜로 말랑이 (8개)
칠성상회
25년 양지사 다이어리 한장에365일 카렌다 B2 1면1년
칠성상회
루벤스 빽붓 배경붓 81 4호 -38810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