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던 조수진(45)교수에 대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한 지 불과 9일 만에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요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가 구속 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다른 사정 변경 없이 석방된 데 대해 대체로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 이건 과한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