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법원, 지하철 몰카남 선처…"결혼 앞둔 점 등 고려"

사랑방지기 0 5,784 2015.09.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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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아니 법원도 이거 그냥 선처해주면 되나? 저 친구가 피해자들한테 백배 사죄해야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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