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C씨의 행동은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무원이어서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통, 기사에 나올 정도면 실제로는 더 심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