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씨가 도움을 받을 곳은 없었다. 이혼이 간절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헤쳐 나가기에는 앞이 막막했다. 수소문 끝에 이혼플래너를 찾아간 A씨는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아이를 지킬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했다. 이혼플래너는 A씨에게 내연남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 112에 신고해 신변 보호를 요청하라고도 일러줬다.?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