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감 / Slay

간 큰 주임원사, 女장교에게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이야기꾼 0 2,892 2015.11.26 10:47

재판부는 "C씨의 행동은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무원이어서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며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통, 기사에 나올 정도면 실제로는 더 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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